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겠다'는 환청을 듣고 길가던 행인을 이른바 '묻지마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선족 한모(2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내용이 참혹하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아무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 흉기에 찔렸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등에 사로잡혀 저지른 범행으로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9시25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의 어머니가 다쳐 울고 있는 환청을 듣고 밖으로 나가 행인 A(35)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정신분열증, 우울장애 등 질환으로 중국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왔으며 "어머니를 칼로 찌른다"는 환청에 시달릴 때마다 타인을 살해하려는 충동을 느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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