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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 표준세액공제 올라도 세 부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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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 표준세액공제 올라도 세 부담 그대로"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5.02.03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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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300만~3860만원 독신 근로자 혜택은 '0'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부담이 커진 미혼 근로소득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액을 인상해도 일부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 중 하나인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은 연봉 3300만원 이상인 싱글 직장인에게 전혀 감세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현재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3만원 상향조정할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총급여 2360만~3860만원 구간에 속하는 미혼 근로소득자 가운데 3300만원 이상~3860만원 이하 근로자는 감세효과가 없었다.

반면 ▲총급여 2360만~3000만원 이하의 미혼 근로소득자는 3만원 ▲3000만~3300만원 이하는 2만~2만8900원 정도 감세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2360만원 이하에선 이중감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표준세액공제의 요건 때문이다. 총 급여가 33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127만원 수준인데 표준세액공제 15만원을 적용받으려면 127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특별공제(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 등을 모두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정부가 표준세액공제액을 3만원을 늘려 15만원으로 적용하더라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127만원을 공제받아 절세할 수 있는 금액(16만6000원 정도)보다 적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게 이득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세법은 주로 지적된 미혼 근로자, 다자녀가구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소득자들에게 세 부담의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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