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신장투석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존해주는 점을 악용해 혈액투석 환자를 유치해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병원장과 사무장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혈액투석 환자 40명을 유치해 30억원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장 조모(49)씨와 사무장 박모(4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광주 북구 한 지역에서 인공신장투석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곽모씨 등 40여명에게 혈액투석 치료를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 등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다른 환자를 소개시켜 주면 4~20만원 상당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자가 타지역에 있을 경우 렌트카를 이용해 직접 데려왔으며 무료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 등은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비 9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는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소개비 등을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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