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근로자 통상임금의 사실상 대표 소송으로 대변되는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이날 오전 10시 현대차 노조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후 '고정성'을 둘러싸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의 상징성을 띤 '현대차'의 통상임금 기준이 마련된 다는 점 때문에 결과 여부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그 기준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했다. 이 중 현대차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를 두고 노사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회사 측은 상여금 시행세칙에 2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이 지급되는 '지급 제외자 규정'이 있는 만큼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지만 노조는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는 규정도 있는 만큼 고정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직군별로 대표 소송을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적용키로 합의했다.
현대차는 다양한 직군만큼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임금항목이 존재해 각 사업장마다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왔다.
현대차는 크게 영업직과 정비직, 기술직, 연구직, 일반직, 별정직, 임시직 등으로 직군이 나뉜다. 노조는 총 23명을 직군별 대표로 선정해 "상여금,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다시 계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