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0 17:00 (목)
유병언 비리 檢특별수사팀장, ㈜세모 근무 이력 뒤늦게 밝혀져 파문
상태바
유병언 비리 檢특별수사팀장, ㈜세모 근무 이력 뒤늦게 밝혀져 파문
  • 이현미 박준호 천정인 장민성 기자
  • 승인 2015.01.13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회종 전 특별수사팀장, 세모 전신 삼우(三友)트레이딩(주) 약 1년간 근무 수뇌부, 세모 근무 이력 알고도 "문제 없다"며 특별수사팀장직 유지 논란

지난해 304명(사망 295명, 실종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사건과 관련,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의 특별수사팀장이 과거 유 전 회장이 설립한 회사에 근무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 수뇌부는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문제될 게 없다"며 해당 팀장에게 특별수사팀을 계속 맡긴 것으로 드러나 당시 검찰 수뇌부의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회종 전 특별수사팀장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1983년 진주기계공고를 졸업한 후 창원에서 약 1년 정도 ㈜세모의 전신인 삼우(三友)트레이딩주식회사에서 근무했다. 삼우트레이딩은 유 회장이 지난 1976년 대구에서 부친의 친구가 하던 삼우무역을 인수하면서 출범했다.

경기도 김포에 본사를 두었던 삼우트레이딩은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봉제완구 등을 제조하는 업체였다. 이후 삼우트레이딩은 1989년 2월 한강유람선회사인 ㈜세모에 합병됐다.

김 전 팀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삼우트레이딩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유병언)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없는데 문제될 게 있느냐"며 "나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가 아니라 불교 신자“라고 말했다.

당시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찰 고위 관계자도 "30년 전에 잠시 근무했던 회사가 삼우트레이딩이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조건적 인과관계를 다 따져서 일을 하다 보면 일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 전 팀장이 수사팀장을 해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미쳤느냐보다 중요한 건 당시 상황이다.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인 만큼 검찰 수뇌부가 사건 발생 당시나 그 이후에도 그 어떤 오해나 잡음이 눈꼽만큼도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어야 했다"며 "결국 검찰 수뇌부의 안이함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고 지금 와서 오해를 받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특히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도 있듯이 쓸데없는 빌미를 제공해 오해를 살 필요가 있었는지 검찰 수뇌부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 직후 현장을 지휘했던 해경 간부 이용욱 전 정보수사국장은 당시 수사 기밀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로 보직해임된 바 있다. 이 전 국장은 1991년부터 7년 동안 세모에 근무했으며, '유병언 장학생'으로 조선공학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9일 대국민담회에서 해경해체를 발표했고, 같은해 11월 19일 해경은 해체(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