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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복운전' 급정거 운전자 징역 8월 실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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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복운전' 급정거 운전자 징역 8월 실형 '철퇴'
  • 박성환 기자
  • 승인 2014.12.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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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복성 끼어들기·급정거 차량은 '흉기'

보복성 끼어들기나 급정거 등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은 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최모(46)씨는 지난 6월22일 낮 12시께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전을 하던 중 이모(39)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결심했다.

최씨는 속도를 높여 이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이씨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최씨의 보복운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씨가 최씨를 피해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려 하자 최씨는 재차 끼어들어 고의로 급정거를 하며 한 차례 더 위협을 가했다.

최씨의 보복운전은 결국 교통 사고를 낸 뒤에야 마무리됐고, 지난 9월5일 이씨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보복운전에 쓰인 최씨의 차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흉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했더라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피고인의 보복운전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1년 8월11일 화물차로 역주행을 하다 항의하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러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시비가 붙은 다른 운전자에게 욕을 하거나 차량을 파손하고, 보행자의 눈을 찌르는 등 보복 운전과 연관된 행위들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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