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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봐주기'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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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봐주기' 수면위로
  • 서상준 기자
  • 승인 2014.12.24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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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차례 통화
▲조종원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정부가 대한항공의 사명에서 '대한'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계류중인 대한항공 여객기들의 모습. 2014.12.17. choswat@newsis.com 2014-12-17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대한항공 봐주기'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국토부의 자체 감사결과,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 모(57)상무와 국토부 조사관이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해당 조사관 1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 출신인 김 모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조사관이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여 상무와 수시로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조사관은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을 조사에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박창진 사무장 조사 당시 회사 임원을 동석시키는 등 상식밖의 일처리로 '물조사, 봐주기' 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해 조사관과 대한항공 간 유착이 없었는 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만일 유착이 있었다고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24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여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와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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