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횡성군 공근면 하천변에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해 자루에 담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김모(44)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김씨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께 홍천군 홍천읍에서 다방 종업원인 A(44·여)씨와 술을 마시던 김씨는 A씨가 '티켓비' 7만원을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횡성군의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소하게 다투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합의금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봐도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친형 김모(55)씨는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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