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양주에 사는 정모(46)씨는 회사가 폐업하면서 실업자가 됐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 급여도 몇 개월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던 상태였다. 회사의 정상화를 기다리면서 카드와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당장 수입이 없으면 빚을 감당할 수 없었다.
회사가 문을 닫고나서 다른 직장을 열심히 알아봤지만 40대 중반의 나이로 재취업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식당 배달과 야간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빚을 갚아갔지만 적은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늘어만 가는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후 지인의 권유로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 총 채무금액 7000만원을 월 25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 결정을 받았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해 경제적 재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인가가 떨어지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가용소득(월급에서 세금 뺀 나머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모두 빚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간다. 변제계획안이란,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이 나면 최장 60개월(5년)간 매달 얼마씩 갚겠다는 계획안이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를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개인파산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와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안권섭 법무사는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급증하면서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 상담을 통해 자격요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하면 보정명령을 최소화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기각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전국상담전화(02-537-0832)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