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29일 음파탐지기 납품 회사인 H사 대표 강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최모(46) 전 중령에게 소해함의 음파탐지기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방사청이 요구한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납품업체로 선정된 데에는 방사청 간부들을 상대로 한 강씨의 금품로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강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된 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뇌물 액수 및 대가성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로써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돼 모두 5명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구속됐다.
검찰은 2009년 11월 H사가 통영함의 핵심 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할 수 있도록 성능 평가결과를 조작하는 등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로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대령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최 전 중령 역시 2010년 5월 소해함에 탑재할 가변심도음탐기(VDS) 입찰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H사의 장비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구속 기소됐다.
선박부품업체 W사 대표 김모씨와 군수물품 중개업체 N사 이사 김모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납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된 최 전 중령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