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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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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사형 구형
  • 박성환 기자
  • 승인 2014.10.27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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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증거들 김 의원 살인교사범 충분히 입증"
김 의원 "살인 지시한 적 없다" 혐의 부인

검찰이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27일 오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형식은 살인교사범이 분명하다"며 "살인을 지시하고 성공했으나 발각되자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수없이 자살할 것을 권유했던 인면수심 김형식은 단독범으로 남으려고 자살하라고 했던 이중성과 잔인함에 10년지기 팽모(44)씨 마저 고개를 돌리고 진술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묵비권 뒤에 숨어서 범행 사실을 변명하는데 급급하고, 한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에 비유하는 등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팽모(44)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통화내역, SNS 메시지, 계좌내역, 관련자들의 진술 등 많은 증거들은 피고인이 살인교사범이라는 것을 합리적 의심없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피의자신문에 나선 김 의원은 "살인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살인을 실행한 팽씨와 관련해 "팽씨가 사람을 죽여달라고 나한테 돈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나 역시 돈을 준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걸 왜 청부살인으로 보느냐"며 "청부살인업자가 무슨 공짜로 해준 것도 아닌데 왜 청부살해와 연결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씨를 사주,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5일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김 의원의 살인 지시 여부와 증거의 효력을 두고 날선 법정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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