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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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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방안 추진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4.10.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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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는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고용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추가지급 임금에 대해 내년부터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노무관리에 드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체인력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의 50%도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받게 된다.대기업은 3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육아 또는 퇴직 준비 등 특정 사유에 의한 전환형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육아 사유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면 정부는 사업주 대상의 지원금과 근로자 대상의 단축근무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년연장이나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일정 부분 이상 감액할 때도 사업주 대상의 장려금과 근로자 대상의 단축근무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교사·공공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공무원은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범위를 민간수준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사 직종에서는 내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신규채용과 함께 전환이 활성화되도록 경영평가 개편, 출연연 전문연구인력의 전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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