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10일 이날부터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등 법정민원 사무 10종을 무방문 온라인 신청과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10종은 서울시가 지난 3월 발굴한 온라인 서비스 전환 가능 방문민원 99종 가운데 지난해 처리건수가 많은 민원이다.
10종은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사료성분등록 신청 ▲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요건면제 수입확인 신청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 ▲산지유통인등록 신청 ▲먹는샘물 수입실적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급지급 신청 등이다.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서울시 홈페이지→전자민원 응답소→서식민원→서식(온라인)신청·발급(http://eungdapso.seoul.go.kr/guide/Welcome.jsp)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기존 50종에서 60종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시민의 직접 방문 부담을 줄여 민원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 가능한 나머지 89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서 서울시 정보기획단장은 "이번 온라인 서비스로 1년에 약 6200회의 시민 방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가능한 민원은 온라인으로 처리해 시민들의 직접 방문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여 민원행정의 중심축을 '공무원(공급자)'이 아닌 '시민(이용자)'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