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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장성 진급 부적격자 2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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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장성 진급 부적격자 2명 명단 공개
  • 박성환 기자
  • 승인 2014.09.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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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추행-'윤 일병 사망 사건' 폄하 대령 장성 진급 부적격

군인권센터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을 성추행한 군 법무관 김모 대령,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폄하하는 발언을 한 이모 대령 등 2명을 장성 진급 부적격자로 선정, 명단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대령은 지난 2011년 1월26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 황금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택기기사의 16세 딸을 강제 추행했다.

피해자 아버지인 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된 김 대령은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다.

이 사건은 대구 수서경찰서에서 접수됐지만, 김 대령이 군 신분임을 감안해 1월31일 육군본부로 이송됐다.

이후 김 대령은 사건이 친고죄 폐지 이전에 일어났다는 점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이 모 대령은 지난 8월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군 인권 특수교육' 강사로 나선 자리에서 "세월호나 이런 사건(윤 일병)이 났을 때 사회적 반응이나 뉴스 같은 걸 보면 완전히 마녀사냥"이라며 "누가 잘못한 거 같으니깐 일단 잘라라 그거 아니냐"며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어 "윤 일명이 좀 행동이 굼뜨고 그랬던 모양인데, 화가 날 때 두들겨 패서 애가 맞아 죽는 것 하고, 꼬셔서 일을 시키는 것하고 어떤 것이 나한테(자신에게) 유리한 지 병사들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발언해 군내 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된 김 대령이 장군으로서 적격한 인물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군 관련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역할의 중심에 서 있는 법무관으로서 사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김 대령이 장군으로 진급해도 되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령처럼 군내의 사건사고에 대해 문제적 인식을 드러낸 인물이 장군으로 취임하는 것 역시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김 대령과 이 대령의 장군 진급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이 군인들의 존경을 받고 존경이라는 권위에 힘입어 군을 통솔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김 대령과 이 대령이 장군 진급대상자로 포함되면 안 된다"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장성 진급 심사에서 군은 국민들과 소통해야 하며,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역할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 소장은 "현재 군에는 인사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어떠한 장치도 없고, 장성 진급이 마치 군 최고통수권자나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고유 권한으로 알고 있다"며 "이전 진급 비리 사건에서도 많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폐단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 검증을 받지 않고 있는 군 인사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책무가 있기 만큼 사실상 국회 국방위에서 검증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향후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과 해군으로도 감시를 확대해 장성 진급 예정자들의 부적격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기 위해 '장성 진급 부적격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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