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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송광호 의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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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송광호 의원 영장 기각
  • 김난영 기자
  • 승인 2014.09.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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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국회' 영향…영장실질심사 불가능

일명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4선·충북 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사유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혐의로 송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법원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할 수 없어져 사실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의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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