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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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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유희연 기자
  • 승인 2014.09.0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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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4년 2분기 중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민경제가 빚으로 휘청거리는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 제도(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저신용 다중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가 많은 연체자의 원금과 빚을 감면 지원한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파산 및 면책 제도를 이용하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3일 법률사무소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 측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와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나온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 걸린다.

법원의 면책허가가 결정되면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개인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렵고,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sskcr.com/w/m_kdk)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전화(1800-1805)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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