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5 16:34 (수)
29명 사상 장성 요양병원 참사…4명 구속·41명 입건
상태바
29명 사상 장성 요양병원 참사…4명 구속·41명 입건
  • 류형근 기자
  • 승인 2014.09.01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9명의 사상자를 낸 요양병원 화재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 결과 4명을 구속하는 등 총 45명을 입건하고 허위청구된 진료비 600억원을 환수조치 했다.

장성경찰서는 1일 오전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성 효사랑 병원 화재와 관련해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김모(82)씨와 실질적 이사장 이모(54·업무상과실치사상)씨, 행정원장 이모(56)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성경찰서는 지난 5월28일 화재 사건 발생직후 수사관 45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요양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22개소를 압수수색했고 계좌추적과 통신자료 분석을 통해 화재책임 관련자들에 대해 종합적인 수사를 3개월 동안 진행했다.

이어 CCTV분석 등을 통해 불을 지른 김씨를 특정하고 지난 7월4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병원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요양급여 허위청구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병원 이사장인 이씨는 효사랑병원 등 의료기관을 새로운 형태의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18억원 상당을 허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가 추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액 전체를 환수토록했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조치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요양병원 참사와 관련, 공무원과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의료법인 허가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 박모씨를 구속하고 부실점검을 한 혐의로 보건소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

의료법인 허가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불구속 수사 지휘를 받았다.

구속된 박씨는 요양병원 인허가 담당자로 이사장 이씨가 운영하는 광주 효은요양병원의 인·허가를 도와주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사를 통해 요양병원의 급여 허위 청수 수법과 보험사기 등 수법도 드러났다.

간호조무사가 약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약을 조제했고 약사가 매일 근무한 것으로 서류 등을 조작해 의료비 등을 허위 청구했다.

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 삭감(입원 181일부터 360일까지 5%·361일부터 10% 감산)을 피하기 위해 동일병원 건물 내에 이중으로 다른 병원을 서류상 설립해 '환자돌리기'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로 타냈다.

광주의 모 한방병원의 경우 병원 직원들까지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했고 병원은 이를 이용, 치료비를 허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규호 장성경찰서장은 "사무장병원으로 합법화를 가장하기 위해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있다"며 "허가권자인 행정기관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않고 법인을 허가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