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군 간부 95% 이상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장교·부사관은 34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5.7%(334명)가 경징계 또는 징계유예를 받았다.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은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의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다.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 처분을 간부(장교 및 부사관)들이 받은 징계내용을 보면 중징계는 정직 13명(장교 1명, 부사관 12명), 강등 1명(장교 1명), 해임 1명(부사관 1명)이 있었다.
경징계를 받은 간부들 처벌 내용은 전체 대상의 54.4%(190명)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및 근신을 받았다. 감봉이 25%(87명), 징계유예도 16.3%(57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를 받은 병사 중 근신처분을 받은 비율은 전체 병사징계 중 3.6%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병사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이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는데도 경고 수준의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하다 보니 병영 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되풀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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