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 피의자를 상대로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DNA신원확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8일 김창수씨 등 용산참사 철거민 4명과 쌍용차 노조원 서모씨 등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까지 DNA 정보를 채취토록 한 법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DNA감식시료 채취행위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현행 DNA신원확인법은 살인과 강간 등을 포함해 주거침입과 손괴, 일반건조물방화 등까지 모두 11개의 범죄군을 정해놓고 해당 범죄로 형이 확정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DNA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채취된 DNA 정보는 사망시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재판소는 "DNA 채취 대상범죄는 범행의 방법이나 수단의 위험성으로 가중처벌되거나, 통계적으로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여서 채취 대상자군으로 삼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고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도 미약한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NA 정보가 사망시까지 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은 생존하는 동안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이들이 사망할 때까지 DNA 정보를 관리해 범죄 수사 및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취된 DNA 정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해 여기에서 어떠한 개인의 유전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이 없는 대상자의 DNA 채취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이 사건 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고, 특정 범죄에 대해 획일적으로 DNA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하는 등 침해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김이수 재판관은 DNA정보를 사망시까지 보관토록 한 규정에 대해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고 상당 기간 지난 경우엔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보관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정미·이진성·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은 "이 조항을 명백하게 위헌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DNA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다"며 조언했다.
앞서 김씨 등은 이른바 '용산참사' 사건의 당사자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중 DNA 채취를 거부했다가 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채취당하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DNA신원확인법 조항에 대해 "강력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재물손괴죄까지 DNA 채취 대상에 포함돼 있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 없이 DNA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등의 쟁점을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