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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논란 야기한 회기 10일 8월국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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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논란 야기한 회기 10일 8월국회 개막
  • 박대로 기자
  • 승인 2014.08.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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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10일짜리 8월 임시국회가 22일 개막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30명 전원이 지난 19일 오후 11시59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집회를 요구했고 국회법에 따라 집회요구 후 3일째 되는 날인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제328회 임시국회가 열린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회기는 30일이지만 매년 9월1일 정기국회가 자동 집회되는 탓에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는 오는 31일까지 단 10일간이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여야 원내협상을 타결시켜 정기국회 전이라도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를 소집했다고 취지를 밝혔으나 '방탄국회' 비판에 직면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내고 특별법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필요한 국회 내 절차를 이번 회기 안에 밟겠다는 게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고 국정감사 분리 시행에 따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도 여야합의로 설치하고 2013회계연도 결산안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소집에 새정치연합이 자당 소속 의원들의 구속을 막기 위해 방탄국회를 열었다며 강력 비판을 퍼부었다.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부여되는 탓에 국회의원은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없이는 구속될 수 없다. 이 점을 활용해 새정치연합이 19일 밤늦게 임시국회 집회를 요구했다는 게 새누리당의 지적이다.

다만 방탄국회는 무용지물이 됐다. 검찰이 19일 기습적으로 여야의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비회기기간인 21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의원들을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시키기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검찰과 해당 의원들 간 신경전 끝에 5명 전원이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8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다. 이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의 목적인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의 반대로 충격에 휩싸인 새정치연합이 유족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두루 접촉하면서 사회적 총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번 회기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유족의 특별법 여야 합의안 반대로 난관에 부딪힌 여야가 이번 회기 안에 본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강행처리할지, 아니면 합의안을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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