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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 與野 의원 5명, 法 심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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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 與野 의원 5명, 法 심판받아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4.08.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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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8시 차례로 출석…오늘 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때 행방이 묘연해 검찰의 속을 태웠던 새누리당의 조현룡(69), 박상은(65) 의원도 뒤늦게 출석 의사를 밝혔다.

21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김재윤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각각 이날 오후 2시와 4시 서울중앙지법 319호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신계륜 의원과 조현룡 의원은 각각 오후 6시와 8시에 같은 법정에서 심문을 받게 된다. 박상은 의원도 오후 5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한다.

이들 의원 5명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의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여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모두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한 불법 정치자금 6억여원을 장남의 자택 등에 은닉하고,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총 1억여원 수수, 한국선주협회의 로비로 선령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법원으로부터 27일 자정까지 유효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신학용 의원에게 구인장을 집행했지만 오후에 자진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구인 방침을 자진 철회했다.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지만 변호인을 통해 심문에 출석한다는 공식 입장을 통보받았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여야 의원 5명은 법원에 심문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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