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보건소가 이달 말까지 관내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화장품을 집중 점검한다.
보건소는 ‘미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제품’과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부적절한 제품’을 취급하는지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용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허가 받은 업체 제품인지, 제조성분과 가격 등이 표시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보건소는 또 관내에서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중 화장품이 광고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광고 규정 위반으로 처분 받은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건수가 2011년 8건, 2012년 7건, 2013년 9건, 올해는 현재까지 8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중 화장품이 17건으로 53%, 의료기기가 9건으로 28%, 의약외품이 6건으로 19%를 차지했다.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항균, 항염, 여드름제거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또 살충제 같은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그 뒤를 이었다
서대문구보건소는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상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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