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징역 2년·추징금 6153만여원 구형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전날 열린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153만7340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김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2024년 말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그의 변호인을 맡아 상당 기간 그를 조력해오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컨텐츠 기획 등 사업을 했던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청탁을 실현해 준 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6700여만원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그에겐 2022년 8월 전 대표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개해 주는 등 경기 의왕시 백운호수 일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콘랩컴퍼니 측의 편의를 봐 주는 알선 행위를 했다는 혐의 등도 제기됐다.
그는 2024년 5월 초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다른 동기 변호사를 알선해 주면서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변호사 청탁 관련으로 중대 부패 범죄"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 측은 "정상적으로 자문료를 받아서 자문했다"며 "전씨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기소"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씨 사건 역시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했는데,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