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불법행위 근절에 협회, 유관기관 협조나서

단원구(구청장 민화식)는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했다.
이 스티커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조항을 근간으로 하여 주류 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성매매 알선·제공 금지,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노래연습장업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근절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 돼 영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자정 노력이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스티커 배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문화체육담당(☎481-6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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