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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두번째 파기환송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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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두번째 파기환송심도 실형
  • 양길모 기자
  • 승인 2011.12.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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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2일 정·관계 인사에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두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홍콩 APC법인 등을 통해 세금 289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08년 기소됐다.

이듬해 6월에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5명의 정·관계인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모 월간지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태광실업과 휴켐스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배임증재)였다.

이에 1심은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탈루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중소기업인 휴켐스의 주신양도 포탈세액을 계산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를 통해 얻은 이득과 규모가 거액에 이르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적극 활용한 점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6월 및 벌금 19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 부분은 피고인이 더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 부분 일부를 무죄로 본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다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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