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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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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
  • 김종민 기자
  • 승인 2011.12.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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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출연자 중 한 명으로,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던 정 전 의원은 이날 판결로 구속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또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기자들에게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BBK는 이명박이 100%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틀림없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써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쳤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는 당시 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기각됐다.

2심도 같은 이유로 검찰과 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18일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한 차례 연기했다.

한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재판 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찰청은 피고인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산하 지방검찰청에 형 집행 촉탁을 하게 된다.

촉탁을 받은 해당 검찰청 공판부는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 신병을 확보한 뒤 교도소로 인도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으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관이 직접 검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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