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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형·신엄마·女비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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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형·신엄마·女비서 구속기소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4.07.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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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일, 청해진해운 고문료 1억3000만원 챙겨

검찰이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을 친인척 중 처음으로 기소하고, 오랜 측근 2명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의 친형 유병일(75)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병일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모두 1억3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일씨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300만원 안팎의 고문료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4년 가까이 법인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의 조직도나 다름없는 비상연락망에 병일씨의 이름이 기재된 것을 두고 경영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고문료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린 것으로 검찰은 결론 냈다.

검찰은 병일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사법처리하지 않았지만, 향후 유 전 회장이 검거될 경우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병일씨는 구원파 교회 건물 건너편에 위치한 대구 대명동 대지 등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해 보유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병일씨가 1997년 11월 경매로 낙찰받은 뒤 2004년 9월 대구 구원파 교회에 매각했지만 유 전 회장이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48)씨가 운영하는 모래알디자인 이사 김모(55·여)씨와 이른바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64·여)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유 전 회장의 여비서로 일한 측근으로 특허·상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유씨 일가가 상표권료 명목 등으로 계열사 돈을 횡령하는데 관여했다. 구원파 평신도어머니회 간부급인 신씨는 '김엄마' 김명숙(59·여)씨와 함께 유 전 회장 도피를 총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1월~2014년 3월 기간 동안 유 전 회장 계열사인 ㈜다판다가 장남 유대균(44)씨에게 상표권료 명목으로 18억여원을 지불토록 지시한 혐의(횡령 방조)를 받고 있다.

범인도피 혐의도 사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전남 순천에 소재한 유 전 회장의 은신처로 찾아가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알려주는 등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신씨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3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유 전 회장의 비자금 200억원으로 금수원 인근 H아파트 216채를 구원파 신도 2명 명의로 매입, 차명으로 관리했다.

또 지난 4월 금수원 인근에 위치한 구원파 신도 한모(49·구속기소)씨의 자택에서 유 전 회장이 은신할 수 있도록 도피를 도운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인천지법은 유 전 회장 관련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 병일씨 등 사건을 모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재욱)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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