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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준수율 65.5%…경찰, 화물·이륜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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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준수율 65.5%…경찰, 화물·이륜차 단속 강화
  • 김지훈 기자
  • 승인 2014.06.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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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은 화물차와 이륜차를 대상으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화물차는 1차선을 통행할 수 없으며 적재중량이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이륜차는 가장 바깥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 결과 지정차로 준수율이 14%p 증가해 6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별로 보면 강변북로와 서부간선도로(사진), 내부순환로는 지정차로 준수율이 각각 24~25%p씩 향상됐다. 반면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는 지정차로 준수율이 거의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도로의 경우 이륜차 통행이 잦은 천호대로와 여의대로의 지정차로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정차로 준수율이 낮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천호대로를 통행하는 이륜차와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캠코더와 순찰차, 블랙박스 등을 활용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같은 대형차량은 승용차에 비해 주행속도라 낮고 차체가 커서 승용차와 같은 차로를 이용할 때 사고위험이 커진다"며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영상매체를 활용해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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