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0 11:24 (목)
검찰, 유병언一家 재산 기소전추징보전 청구
상태바
검찰, 유병언一家 재산 기소전추징보전 청구
  • 장민성 기자
  • 승인 2014.05.28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8일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실명보유재산에 대한 기소전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기소전 추징보전금액으로는 유 전 회장 1291억, 장녀 유섬나씨 492억, 장남 유대균씨 56억, 차남 유혁기씨 559억이다.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에 기재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실명 재산을 추진보전 책임재산으로 설정했다.

이 중에는 유 전 회장 명의의 17억4200만원 등 은행 예금 22억원과 서울 서초구 염곡동 대지 및 경북 청송군 임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건물 등 126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가 13억원 상당의 벤츠,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 등 자동차 5대, 23개 계열사 주식 총 63만5080주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아울러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 금감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유 전 회장 검거는 물론 차명재산을 추적해 세월호 참사에 따른 책임재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차로 유전 회장 일가 중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의 실명재산을 추징 보전한 것"이라며 "관련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 차명재산 은신처로 의심되는 곳을 철저히 수사해 차명으로 확인되면 바로 보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