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찬영)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거쳐 『도로명주소 현장투어 설명회』를 10개동 순회 방문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도로명주소 현장투어 설명회』는 올해부터 전면시행 된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구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도가 증가되어 작년에 시행했던 홍보보다 효과적이었으며,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여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도로명주소를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은 부여․부착 누락, 오부착 등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서 민원접수 시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제작․부착하고 있으며,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한 건물번호판 분실, 신축, 관리소홀로 인한 망실 등은 「도로명주소법」제10조(원인자 부담),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에 따라 사업시행자․소유자․점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로명주소에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228-7384)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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