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114억 2천 5백만원을 부과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올해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4억 2천 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등록 원부 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납기는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은행 CD/ATM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과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감산율이 적용되어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509-6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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