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유류비·유류오염 양식장 피해보상 등, 세월호 피해가족 생활안정비·구호비 지급

정부는 세월호 구조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진도어민들의 경제적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유류비 등 직접생계에 필요한 지원비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정홍원 총리는 12일 해양수산부 장관, 전남지사와 회의를 갖고 세월호 구조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진도어민들에게 지방비를 선(先)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구조수색에 참여한 어선의 유류비 ▲구조수색에 따른 현지주민의 직접적 생계피해 ▲유류오염에 따른 양식장 피해보상 등이다.
지원방식은 그동안 소요된 비용과 손실을 중간정산 방식으로 진행한다. 해수부가 기존 예산을 전용해 선지원하되, 전용할 때까지는 우선 전남도에서 지방비를 사용해 최단기간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생업활동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전행정부 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은 생활안정비(가구당 85만3400원)와 구호비(1인당 42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2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생활안정 자금 외에도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피해가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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