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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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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받아
  • 최봉준 기자
  • 승인 2014.05.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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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양주시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내 개별(공동)주택가격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건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세무과로 접수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는 국토교통부에 송부할 계획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팀(031-8082-5530~4)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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