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고인은 감형…"피해자들과 합의 고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유모(45)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모(41)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감형된 제씨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원심에서 수천만원의 피해액을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진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거나 소지품을 탈취하는데 합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다른 이들과 피해자를 둘러싸고 '카메라 작살내기 싫으면 메모리를 꺼내라. 휴대전화도 꺼내라'고 위협해 물건을 빼앗고 녹음파일을 지우게 하고, 경광봉을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제씨는 기자에게 패딩 모자를 씌워 시선을 가리고 끌고 가거나 가방을 뒤지는데 합세하고, 다른 시위자에게 무언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인해 한 피해자는 눈과 얼굴이 심하게 부어 2~3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