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 범죄조직에 넘긴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국내 총책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8)·C(28)·D(25)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주식과 펀드에 투자를 하면 150%에서 20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1명으로부터 58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나머지 3명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19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판매업자에게 구매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기재된 연락처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 조직들이 지정한 '투자 리딩' 채팅방 계정 링크로 피해자들 유입시키는 국내 텔레마케팅(TM) 사무실을 운영하는 총책이다.
라오스 등 해외를 거점으로 한 범죄 조직은 피해자 1명을 유입시킬 때마다 4만원에서 6만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기 스크립트(원고) 등을 TM 사무실 총책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같은 무책임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조직에서는 가담자들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세분화해 책임을 분산시키고 수법을 더욱 교묘하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범죄 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점,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