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AI 범위·법 적용 제외 대상 재검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고영향 AI 범위의 구체화와 구직자·환자 등 실제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은 내년 1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과기정통부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인권위는 시행령안과 관련해 ▲고영향 AI 영역의 구체화 ▲구직자·환자 등 '영향받는 자'에 대한 보호 공백 해소 ▲AI 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 재검토 ▲고성능 AI의 안전성 확보 기준 하향 조정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관련 문서 보관 기간 연장 ▲AI 개발사업자의 협력 강화 ▲고영향 AI 영향 평가의 실효성 확보 ▲사실조사 예외 규정 삭제 ▲인권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I 기술 발전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오류나 편향된 판단이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이번 의견이 향후 시행령 보완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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