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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노동력 10년간 착취' 신안 염전주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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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노동력 10년간 착취' 신안 염전주 구속 기소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2.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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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친동생 등 3명도 추가 기소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뉴시스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뉴시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10년간 지적장애인에게 수천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채 노동력을 착취한(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염전주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또 A씨의 친동생 C(57)씨(준사기 혐의)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D(여·62)씨(준사기·횡령 혐의), A씨의 지인 E(61)씨(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 2020년 8월께 목포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B씨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아파트 방 한칸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D씨는 B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2024년 12월31일께 병원 뒤 건물 3층 방 한칸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은데 이어 B씨의 통장에서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206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인인 E(61)씨는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A씨로부터 202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3회에 걸쳐 10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B씨의 통장에 돈은 입금해 임금을 지불한 것처럼 했으나 실제로는 가족이 B씨의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180건 이상의 녹취록 확인 등을 통해 염전주 A씨는 물론 나머지 3명의 범행도 추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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