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부터 약 3년반 동안 다단계 사기
이 회장, 1조원대 폰지 사기로 2심서 징역 7년
다단계 사기로 20만명에게 3조3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지난 28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팡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 및 회사 간부, 플랫폼장 등 총 6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투자할 경우 고수익으로 돌려주겠다'는 수법을 통해 약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이 회장과 플랫폼장' 등 70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다단계 유사 조직을 꾸린 뒤 '가상 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은 상위 모집책인 플랫폼장 2명이 수사 중에도 다단계 업체의 센터장을 역임해 7~18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포착해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약 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다단계"라며 "향후에도 서민다중피해 사건의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다단계 유사조직을 활용해 지난 2023년 기준 가입자 10만여명으로부터 가입비 1조2000억원 가량을 수수한 '폰지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지난 4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