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6 17:31 (목)
해경, 사고 당일 '선박 인양' 공문 논란
상태바
해경, 사고 당일 '선박 인양' 공문 논란
  • 박상수 기자
  • 승인 2014.04.23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조보다 인양 재촉" vs "통상적 조치"

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선박 인양'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사고 당일 '침수·전복 선박 세월호 구난명령 통보'란 공문을 통해 "2차 사고와 오염 발생 때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선박의 인양을 요구했다.

목포해양경찰서장 명의의 A4용지 2장 분량의 공문은 청해진해운과 진도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경비안전과장 등에게 보내졌다.

목포해경은 침몰 해역에 대형선박의 통행이 잦고 어장과 양식장이 몰려 있어 2차사고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인양을 요구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대형 크레인을 갖춘 샐비지(Salvage) 선박을 동원해 신속히 인양 조치한 뒤 조치사항을 해경에 통보해 달라"고 청해진해운에 요구했으며 진도군청에는 "선박 소유자로 하여금 침몰 선박이 빨리 인양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목포해경의 공문은 실종과 사망자가 속출한 상황에서 구조보다는 인양을 재촉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겨주고 있다.

또 인양작업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참사를 파악하지 못한 안이한 대처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관련 해경 관계자는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법에 의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