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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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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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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존지역 밖 개발 영향 검토' 조항 삭제
문체부 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으나 대법서 패소
대법 "협의 거치지 않았어도 법령우위원칙 위반 아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시스

서울시의회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갈등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조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밖이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회의 개정안 의결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서울시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조례를 공포하자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이뤄진다. 재판의 쟁점은 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법령우위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2년 동안의 심리 끝에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법령우위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회가 조항을 삭제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서울 종묘 인근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 계획을 고시하면서 142m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경우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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