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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성차별·신체 접촉 의혹에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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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성차별·신체 접촉 의혹에 "허위사실"
  • 우리방송뉴스
  • 승인 2025.11.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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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국감서 성희롱·성차별 의혹 제기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원들로부터 제기된 성차별성 발언 및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여성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승진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고 질의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직원들이 낸 진정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허 의원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안 위원장은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허 의원은 또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은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으나, 안 위원장은 "없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처음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권위 내부 자유게시판에서 직원들의 익명 글을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안 위원장은 "자유게시판이 익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허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비판하자 안 위원장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맞받았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지난 9월15일 인권위에 여성 비하 및 차별, 성희롱·성차별 의혹 등 안 위원장의 언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안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관련 질의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선 존중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이 위헌이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직접적 대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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