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자체를 형법서 삭제하자는 주장까지 내놔”
국민의힘이 5일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사법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재판중지 우회법들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사법개혁이라는 보기 좋은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민주당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국민의 눈에는 권력을 가진 정치지도자의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재판중지 우회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직후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려고 하더니, 국민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고, 결국 하루 만에 백지화됐다”며 “그러나 지금 멈춰야 할 것은 이 법 하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틀 전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이른바 ‘7대 사법개혁안’ 추진에 속도를 낸다”며 “특히 검찰과 법원이 법을 잘못 적용·해석하면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도 대장동 판결 직후 꺼내든 재판중지법과 같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1심 선고 직전에 판사를 제외하는 법안을 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배임죄 자체를 형법에서 삭제하거나, 아예 공소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며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법 자체를 없애겠다’는 선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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