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10분 전 영등포서에 도착한 김 지사는 취재진을 만나 "경찰 조사에서 당당하게 사실대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당시 위증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받고 나와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회 결과보고서에서 충청북도 재난 대응 역량 미흡이 지적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서에 들어섰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여당 주도로 상정해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달 10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 "(참사 당일) 그 순간에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다", "10곳 이상에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했었다"는 김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