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4일 중으로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오후 4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요구서가 법무부에 송부되면 법무부는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현재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66석으로 과반이 넘는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할 전망이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는 본인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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