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청구액 약 46억원 규모
소비자 9160여명이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 위자료를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내년 1월 시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김모씨 등 9166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내년 1월 22일로 지정했다.
앞서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5월 소비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 및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및 사과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 등 유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공개 ▲1인당 50만원 위자료 즉각 배상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태 규명도 요구했다.
앞서 법무법인 대륜, 법무법인 로집사, 노바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건 등에서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해 피해자들의 수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에서도 가입자와 공동소송을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