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1-03 16:51 (월)
'해킹' SKT 상대 집단 손배소, 내년 1월 시작
상태바
'해킹' SKT 상대 집단 손배소, 내년 1월 시작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03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9166명, SKT 상대 손배소 제기
1인당 50만원…청구액 약 46억원 규모
▲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발표한지 한 달이 지난 5월 서울시내 한 SKT 직영점에서 가입자들이 유심 교체 상담을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발표한지 한 달이 지난 5월 서울시내 한 SKT 직영점에서 가입자들이 유심 교체 상담을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소비자 9160여명이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 위자료를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내년 1월 시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김모씨 등 9166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내년 1월 22일로 지정했다.

앞서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5월 소비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 및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및 사과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 등 유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공개 ▲1인당 50만원 위자료 즉각 배상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태 규명도 요구했다.

앞서 법무법인 대륜, 법무법인 로집사, 노바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건 등에서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해 피해자들의 수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에서도 가입자와 공동소송을 낸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