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2회 연속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중계 신청에 따라 재판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특검 측이 입증 계획서, 특검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자신이 아닌 변호인에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에서 피고인 본인한테 구치소 쪽으로 소송 관련한 입증 계획서 보내서 제가 받아봤는데 재판을 다니다보니까 (변호인) 접견할 시간이 잘 안 된다"며 "저한테 보낼 특검 의견서, 재판 중계 방법, 입증 계획, 체포 영장 집행 방해 등 의견서를 변호인한테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저는 (서류를) 받으면 접견 올 때 변호인에게 주는데 재판이 많아서 주중에는 접견할 시간이 안 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16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면서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법정에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