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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3일부터 한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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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3일부터 한 달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0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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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오는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다면 집중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예컨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다.

사업주와 공모해 실제론 육아휴직 없이 계속 근무하며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타낸 사례도 있다.

해당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또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이 있다면 제외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제보에 따른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맞다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등)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수급액의 30%를 받을 수 있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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