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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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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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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시민 복지증진 기대
▲ 이진분 의원이 ‘안산시 보호관찰대상자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보호관찰대상자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 직업훈련 및 교육 사업 ▲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 협력체계 구축 ▲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례안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사업과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돕고, 나아가 안산시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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