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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시 예산으로 '치적 현수막'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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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시 예산으로 '치적 현수막' 경찰 입건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10.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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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이 시장과 시 공무원 7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경찰 로고. /뉴시스
▲ 경찰 로고. /뉴시스

시 예산을 사용해 민간단체 이름으로 시장 공약이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상일 용인시장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 시장과 시 공무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일부 읍면동이 민간단체협의회 등 이름을 사용해 시장 치적을 알리는 현수막 10여개를 걸었고, 이 비용을 시 예산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상일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현수막은 중앙정부 정책 결정이나 시의 장기 숙원 해결 등을 시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통상적 행정 홍보 활동의 일부"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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