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구가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손세영 의원은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해 반복되는 하자보수와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데이터 기반 하자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제도화한 성과로, 하자관리 내역 공개와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해 행정 신뢰성과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시설공사에 관한 하자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통계관리·정보공개를 통해 공공시설 관리의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로 행사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한 데 이어, 하자관리 내역까지 공개하도록 제도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행정 신뢰성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세영 의원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하자관리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시설의 품질을 함께 높이는 이번 조례가 구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과 예산 절감을 위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